총 공사금액이 (ㄱ) 이상인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,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 ㅇ (건설공사 계획단계)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·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(ㄴ) 을(를) 작성할 것 ㅇ (건설공사 설계단계)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,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·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(ㄷ) 을(를)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ㅇ (건설공사 시공단계)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(ㄷ) 을(를) 제공하고,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(ㄹ) 을(를)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